‘집단성폭행 5년 실형’ 최종훈, 불법 촬영도 유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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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6시 49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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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혐의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최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관련 사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최 씨는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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