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인 미만 업체 무급휴직자에 휴직수당 100만원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0일 06시 38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상점가에 방역을 하고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상점가에 방역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체당 1명씩 지원이 원칙이다. 단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는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가운데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노동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 250억원(국비 포함)을 편성했다. 적어도 2만5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한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단 4월은 2월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인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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