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첫 재판 4윌 9일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0일 10시 00분


7개월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미혼모 A씨(20·여) © News1
7개월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미혼모 A씨(20·여) © News1
생후 7개월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의 첫 재판이 4월 9일 열린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여)의 첫 재판이 9일 오전 10시 열린다.

A씨 사건은 제12형사부에 배당됐다.

A씨는 지난 2월초부터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이 숨지기 직전 폭행과 학대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아이를 출산한 뒤 한달 뒤인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데려와 홀로 양육하기 시작했다.

이후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 직후인 2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바닥에 총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살인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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