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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피벌룬’ 빠진 20대 딸 처벌해달라”…놀란 부모 신고로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30 15:46
2020년 3월 30일 15시 46분
입력
2020-03-30 10:50
2020년 3월 30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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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20대 딸 신고…경찰 출동, 현장서 체포
이미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 안 쓴 300통 등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N₂O)가 든 풍선인 일명 ‘해피벌룬’ 500여개를 집에 두고 상습 흡입하던 20대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이모씨를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집을 수색한 결과 이미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과 아직 안 쓴 300통 등 560여통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이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퇴원 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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