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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자리 싸움→다음날 또 말다툼 끝 살인…징역 12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30 12:11
2020년 3월 30일 12시 11분
입력
2020-03-30 12:11
2020년 3월 30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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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말다툼하다 응급실행…다음날도 싸워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1·2심서 징역 12년
지인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다음날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모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 소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전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져서 응급실에 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A씨가 다음날 자택에 찾아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바로 119에 신고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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