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 체류자까지 자비로 2주간 시설 격리
"자가격리 위반엔 모든 수단 강구"…무관용 처벌
1600명 기존 임시생활시설로 수용…앱으로 관리
"고강도 거리두기 지속 어려워…장기화에 대응"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밖으론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해 사실상 입국 제한 효과를 내고 안으로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단기체류자까지 2주 격리…“호텔 이용도 수칙 위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짧은 기간의 단기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되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데 격리 대신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돼야 국내 활동이 가능하다. 체류기간 매일 유선으로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도 적용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되, 외국인에게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내국인은 자가격리 이행 시 지원). 2주간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외출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 대상이 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며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GIS(지리 정보 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 관리, 주민신고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해외입국자 임시 수용 충분…자가격리 관리 문제 없다”
정부는 단기 체류 입국자가 하루 100명씩 입국해 격리될 것을 예상해 1500명 정도가 머물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은 2주 격리를 의무화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2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경우의 비율이 약 5.2%이고 그중에서도 최근 열흘간 통계를 뽑아봤더니 전체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가 약 1848명으로 나타났다”며 “ 하루에 약 1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시설에 단기체류로 입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장기 체류자나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원을 500명 정도로 추산하면 1900~2000명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2주 격리 조치로 입국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 현재 확보된 1600실 이상 규모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시설의 총 수가 1600명 정도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며 “당장은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된 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는 문제도 지금 인력과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등을 통해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정부가 관리 중인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40009명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3만4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만4000여명 정도여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앱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금주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이번주는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마지막 주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19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정부의 장기 대응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내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규모를 통제하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다만 이런 강력한 조치를 코로나19의 상황이 상당히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일상에서의 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장기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내로 의학, 방역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주 안에 출범할 사회적 합의기구에선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방안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과 관련된 의료계 전문가들이 포함되고 노사 등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들로 구성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일부 정부부처의 참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9000여 개소, 노래방 4만8000여 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9809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