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가격리 위반신고 40건중 3건만 처벌대상…“대부분 오인”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0일 14시 24분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서울에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40여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대응에 나섰지만 대부분 오인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서울지역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 40건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처벌이 필요한 3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오인 신고였다며 3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에 대해 경찰 신고 즉시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도 경찰력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어 이 청장은 서울경찰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마스크 매점·매석, 판매 사기 등 마스크 관련 범죄 30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마스크 매점·매석의 경우 58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81명을 입건했다”라며 “판매 사기의 경우 246건을 수사 중에 있고 그중 96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 중에는 지난 2월 마스크 유통업자가 마스크 10만장을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서울 관악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처럼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판매량을 낮춰 허위 신고해 정부의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더불어 생활용품 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의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하고 손소독제 2만6000개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발생해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스크 관련 범죄 이외에도 이 청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생산·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20건을 수사 중이며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가짜뉴스의 경우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생산한 사람뿐 아니라 유포한 사람까지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용품인 마스크에 대한 사재기,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감염병 예방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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