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성비위 무마 의혹’ 임은정 고발사건 불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0일 15시 02분


김진태·김수남 등 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검찰 "성비위 확인 후 곧장 진상 확인 착수"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사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 관련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고발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각하)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 전 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는 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43)씨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채 사표가 수리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후 관련 업무 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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