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3차 검찰 조사도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30일 15시 12분


검찰이 30일 오후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3차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6일과 27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조주빈은 이날도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다. 그는 변호인 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선임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두 차례의 조사 때도 모두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진술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검찰 송치 직후 사임계를 제출했다.

애초 조주빈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변호사는 “(조주빈) 가족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서 더 이상 변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임했다.

조주빈은 사임계를 낸 변호사와 짧게 면담한 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 등 특이사항 없이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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