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우선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1일 03시 00분


울산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교육청, 구군과 함께 교통사고를 분석해 무인카메라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했다. 지난달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새로 설치할 지점은 북구 매곡초 등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또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은 2022년까지 설치한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뿐이다.

25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어린이보호구역#무인교통단속 카메라#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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