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사건을 재판할 판사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군 사건을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로 다시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 변경은 오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군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원정대’란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에 대한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판부 변경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41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오 부장판사가 그동안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는 게 청원의 이유였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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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08:51:42
판사의 불안한 소신은 재판 받는 당사자들에게 불신을 초래케 한다. 고로 소신이 약한 판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바람직 하다. 돈내고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에, 소신없는 오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 당사자들은 재수없는 만남을 토로할 것이기 때문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