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 무죄 났는데…경찰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1일 10시 28분


(파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DB
(파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DB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파파’ 운영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타다’도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전례가 있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파’ 또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파 운영사인 ‘큐브카’의 김보섭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서울개인택시평의회 택시기사 100명은 파파가 타다와 같이 불법 ‘유사 택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보섭 대표와 고발인 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파파의 불법성 여부를 회신받아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었고, 검경이 의견을 조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파파’는 ‘타다’와 같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다.

앞서 2019년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를 적용해 ‘타다’측을 기소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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