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 얼굴없는 천사’ 성금 훔친 주범에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1일 15시 09분


전북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수천만원의 성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36)씨와 B(35)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6000만원이 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훔친 6000여만원은 모두 반환됐다”면서 “전과가 없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께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뒷편 희망을 주는 나무 주변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6000여만원이 담긴 기부금 박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성금이 사라진 것 같다”는 주민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함께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범행 직전 주민센터 주변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 1대가 수상하다는 주민 제보와 함께 해당 차량 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았다.

이후 충남경찰청과 공조해 충남 논산과 대전 유성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또 용의자들이 갖고 있던 기부금 6000여만원을 회수했다.

A씨 등은 범행 전날 자정 무렵 논산에서 출발해 오전 2시께 주민센터에 도착한 뒤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난 오전 10시까지 8시간 동안 차량 안에서 기다렸다.
이들은 전주에 오기 전 휴게소 화장실에 들러 화장지에 물을 적셔 번호판을 가려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그 이전 전주에 올 때는 번호판을 가리지 않아 주민에게 덜미를 잡혔다.

주범인 A씨는 당초 “유튜브를 통해 이 시기에 ‘얼굴 없는 천사’가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컴퓨터 수리점을 한 곳 더 열기 위해 기부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차리기 위해 돈을 훔쳤다는 정황도 추가로 나왔으나 A씨는 컴퓨터 수리점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회수한 성금 6000여만원을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하려고 했던 노송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제보자는 경찰에게 받은 포상금을 모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탄절 전후로 노송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천만원이 담긴 종이박스를 몰래 놓고 사라져 붙여진 이름이다.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8만4000원을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0년간 놓고 간 돈의 총액은 모두 6억6850만4170원에 달한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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