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아요”…허위글로 2억3505만원 챙긴 조폭 출신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1일 15시 18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 폭력조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7명에게 마스크 대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2억350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18명)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범죄 제보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보건용품 관련 사기 범죄, 가짜 마스크 판매 등의 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침체한 지역 경제 속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경감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대체 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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