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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 회사간부에 인화물질 뿌리고 방화…경찰에 자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31 16:27
2020년 3월 31일 16시 27분
입력
2020-03-31 16:27
2020년 3월 31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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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몸에 인화성 물질 뿌리고 방화
60대 택시기사, 경찰서 찾아가 자수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중"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던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 A씨의 몸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전날 오후 11시께 마포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이씨는 평소 조합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A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며 “이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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