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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편 어려운데 보험은 10여개…대법 “순수한 목적 아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01 12:14
2020년 4월 1일 12시 14분
입력
2020-04-01 12:14
2020년 4월 1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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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수 가입한 뒤 잦은 입·퇴원 반복
1·2심 보험사 패소…대법원서 파기환송
대법 "보험 사고 빙자해 돈 받을 목적"
보험 계약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장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목적의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보험 주식회사가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각기 다른 보험 계약을 11건 체결했다. B씨는 이전에도 4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이나 계약 시 입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식도염이나 위궤양 등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했고, A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439만원을 받았다. A사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단기간 내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입원병명, 치료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 입원 횟수와 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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