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해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관위, 코로나 이유로 재외선거 제한결정
법률적 미비 지적하고 기본권 침해도 주장
독일과 캐나다 재외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5 총선 재외선거사무 중단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안의 시급함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선관위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에 걸쳐 총 40개국 65개 공관의 선거사무를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재외선거사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 가운데 46.8%에 해당하는 8만500명이 해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재외국민들은 반발했고, 독일과 캐나다 재외국민들이 민변에 법률지원을 요청해 헌법소원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선관위가 법률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있다.
또한 설령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진 조치라해도, 민주주의 체제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선거권의 제한은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적 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헌재 판단이 이번 사건에서도 함께 고려돼야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본안청구를 헌재에 접수하고, 오후에는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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