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회원명단에 닉네임이…아동성착취물 유포 20대 구속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일 10시 37분


피의자 A씨가 구매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 내역.(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피의자 A씨가 구매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 내역.(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렘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2700여건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디지털범죄수사단은 2일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20대 남성)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SNS를 통해 ‘n번방, 박사방 등 자료’라고 광고하면서 텔레그렘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아동성착취물 1465건, 불법촬영물 1143건 등 모두 2608건을 2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해외 IT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해 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암호화폐 추적으로 A씨가 보관중이던 범죄수익금 24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A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나머지 구매자 20여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확인했다.

특히 A씨의 텔레그렘 닉네임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중인 ‘n번방’ 회원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n번방’ 회원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아동성착취 영상물이 현재 수사중인 텔레그렘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최초로 입수한 경로와 재판매한 추가 유포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십대여성인권센터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포 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고 수사 지시를 받은 부산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진행해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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