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거부 외국인 8명 입국불허·본국송환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일 10시 45분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News1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첫날인 1일 법무부가 격리 거부 외국인 8명에게 입국거부 조치했다.

2일 법무부는 전날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거부한 8명을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며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게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