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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허위글을 올려 챙긴 10억여원을 필리핀 도박자금으로 건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A씨(31)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군(1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9일부터 3월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글을 올려 연락을 해온 총 29명에게 10억2000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대포통장을 모집해 마스크 판매 허위글 등으로 챙긴 돈을 입금시켜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에게 건네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가짜 마스크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억여원 중 마스크 판매 허위글로 총 7억여원을 챙겼으며, 1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1억6000여만 원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억여원은 일반 물품으로 사기를 쳤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사기 품목을 마스크로 변경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챙긴 수익은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에게 건네져 세탁된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스크 대량 보관 합성사진 및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송해 선결제를 유도해 범행했다”면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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