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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박사’ 조주빈(25)에게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A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날(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던 A씨는 피해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외에 또 다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제공한 내역이 없는지, A씨에게 공범이 없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근무하던 주민센터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바는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모씨(24)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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