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내년 4월 전광판 공개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일 12시 28분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9.1.15/뉴스1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9.1.15/뉴스1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이 오는 3일부터 의무화된다.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측정된 실내 공기질 정보가 차량 안 전광판과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외부 공기와 접촉이 잦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운송 사업자들은 보유 차량 또는 편성 차량 20%의 실내 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50㎍/㎥로 신설됐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 단위로 바뀌면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는 내년 3월31일까지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들어선다.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결과는 내년 4월1일부터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으로 제한됐었다.

최근 환경부는 대중교통 실내의 공기질 향상을 위해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유독 미세먼지가 심각한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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