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늦어도 이달 10일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하면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 피해 정도를 어림잡아 우선 보상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늦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적어도 이만큼의 손해는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위 계산급이라고 해서 어림잡아 지급을 먼저 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등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고 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손실 규모가 큰 대구·경북 의료기관,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병원 등을 중심으로 1500억~2000억원 규모로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의 60%대 정도 환자가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비어 있는 병상까지도 손실, 또 운영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추후에 정산을 해서 다 보상을 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만큼 가동되고 있는지, 또 현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기관 손실 보상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로 두번째다. 지난 한 달 논의에도 아직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건 새로운 기준 적용, 구체적인 해외 사례 등에 따라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에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준 등이 구체화할 때까지 의료기관들의 피해 보상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른바 ‘계산급’ 방식의 우선 지급 방안이 나온 배경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기준이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여 의결이 되면 그 의결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가능한 한 적정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집단 감염 발생으로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진 등 2500여명 전수 검사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주로 중등도 정도의 환자들이 주로 많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들의 가동률은 30%대”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율도 30%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이럴 시설은 총량으로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증환자 치료 여력이나 지역별 병상 불균형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지역별로 혹시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원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을 통해서 적절한 병상과 의료기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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