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김재중 만우절 거짓말, 법적 처벌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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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일 13시 57분


가수 김재중. 사진=뉴시스
가수 김재중. 사진=뉴시스
가수 김재중이 만우절인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거짓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방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김재중의 코로나19 감염 거짓말은) 만우절이어서 발생한 것 같다”며 “법적 처벌은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하지만,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발언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재중은 전날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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