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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프리랜서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2 14:35
2020년 4월 2일 14시 35분
입력
2020-04-02 14:32
2020년 4월 2일 14시 3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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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폭행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동아일보 DB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사장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그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업무상 배임 혐의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씨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과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며 취업 청탁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을 끓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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