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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유라, 증여세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法 “5억 중 1억7500만원 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2 16:28
2020년 4월 2일 16시 28분
입력
2020-04-02 15:48
2020년 4월 2일 15시 4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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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4)가 5억 원의 증여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1억7538만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의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보험증권 등이 대상이다.
정 씨는 말을 포함한 일부에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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