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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응급구조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9월부터 12월 사이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683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또 지난해 10월~12월 사이에도 한 방송국의 연말 가요대전 콘서트 티켓과 가수 김진호·크러쉬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모두 17회에 걸쳐 296만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김씨의 사기 범행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뤄졌다. 그는 2019년 4월~10월 사이 지갑과 유명 브랜드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5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급한일이 생겨서 돈을 빌려주면 하루 뒤에 갚겠다”며 113회에 걸쳐 2887만원을 입금받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4043만7000원에 달한다. 김씨는 가로챈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담당한 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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