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남성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3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53)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인에게 연락해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는 소명의 기회가 부족했다”며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내가 저지른 죗값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 씨(63)를 때린 뒤 아내가 의식을 잃자 군산시 회현면의 농로에 버렸다. B 씨는 결국 사망했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 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 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아내를 10시간 넘게 폭행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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