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3월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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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제외기준 없어 혼란 지속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월 건보료 본인부담분이 23만765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신청 가구원에게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대로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우선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고, 여기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고액 자산가를 가려내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세부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발표한 것을 빼면 사실상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했을 때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3월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구제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이다.

결국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혼란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전주영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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