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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직원을 다치게 한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정비업체 직원 B씨는 지난해 2월 19일 인화성 물질인 초산에틸이 남아 있던 폐드럼통 뚜껑을 분리하기 위해 절단기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로 사업주인 A씨는 폭발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직원이 크게 다쳤지만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생활비와 치료비 등으로 22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5000만원을 공탁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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