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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2시30분쯤 경기도 수원을 출발해 진천종합버스터미널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 법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17일 출소해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노출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울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노출 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1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목격한 버스 승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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