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때문에”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동생 구속영장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4일 13시 41분


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친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께 보은군 삼승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재산 문제로 화가 나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보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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