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격리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경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군산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달 31일, 1명은 지난 3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전담공무원이 유선 모니터링으로 이탈 사실을 인지한 후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 여부를 확인했고,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선 결과, 이들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휴대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는 전했다.
이에 군산시는 이날 오전 이 사실을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해 추방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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