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금품수수시 가중처벌 등 조항
합헌 재확인…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
"금융 업무 다양화됐다"…반대 의견 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다만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가까운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조 4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해 범행의 동기 등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된다”며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이들의 수재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5명은 위헌 의견을 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금융 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인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됐다”며 “업무 중에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 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 형사처벌토록 한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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