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원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입원환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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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5일 18시 38분


5일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란’이 일었던 마스크 수급이 ‘공적 마스크 5부제’ 한 달을 넘으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5일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란’이 일었던 마스크 수급이 ‘공적 마스크 5부제’ 한 달을 넘으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판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요양병원 환자 등으로 오는 6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리구매 추가 대상자는 학업 등으로 인해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2009년 사이 출생자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 해당하며, 전국에 약 383만명이 있다.

대리구매에 필요한 서류는 대리구매자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다. 이 서류를 갖추면 대리구매 대상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맡는 요일에 공적 판매 마스크를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학생 이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가 대리구매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신 살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종사자 확인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의사 확인을 위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이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들은 입소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맞춰 요양시설장이 발급한 종사자 확인 증명서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반 병원의 입원환자도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Δ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Δ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Δ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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