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 선다… 정 교수측, 병합신청서 제출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6일 03시 00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염)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는데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사건이 배당됐고 지난달 20일 공판준비 기일이 처음 열렸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정 교수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형사합의25-2부는 지난달 30일 정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해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기를 원하면 4월 3일까지 양쪽 재판부에 각각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라” 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반발해온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1심 재판#동양대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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