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 사건이 부패전담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 사건을 최근 부패전담부인 형사8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함께 기소된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와 가담자 김모 씨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 사실을 통보했고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장인 윤이진 판사(39·사법연수원 35기)는 200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10년 경력법관으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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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2:03:13
mbc스트레이트에서 작정을 하고 네놈 장모, 마누라 그리고 너 또 하나 준비하고 있더라.... 너 공수처1호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