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출근…강남구, 6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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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6일 10시 11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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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출근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5일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60대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를 통지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무단이탈해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청담역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자택으로 복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지시를 내렸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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