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춤형 일자리 공공시설봉사 모습(산청군 제공) ©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에 3월분 임금을 선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이달 10일까지이며, 사업 재개 시 3개월간에 나눠 3월분 근로시간을 채우는 조건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등록된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54만3350명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3월분 급여를 받게 된다. 금액은 1인당 27만원씩 약 1467억원이다.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휴관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노인일자리 근로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생활비용 부족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3월분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분은 하루 3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지급된다.
각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3월 근로시간 30시간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는 달부터 1개월에 10시간씩 추가 근로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7~8월 폭염으로 인한 일시 휴무기간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 선지급된 임금에 대한 추가 근로시간을 채워야 한다. 단,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기 중단될 경우 해당 임금을 전액 선지급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2조4096억3430만원이다. 서울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고에서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지원한다. 이외 금액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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