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중 놀이터 나간 母子, 최대 1000만원 벌금 위기…‘무관용’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6일 16시 16분


전북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놀이터에 나간 모자(母子)가 강화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전북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경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40대 어머니·10대 아들)이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모자가 6분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모자는 다음날(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전북 도내에서 주민신고로 격리지 이탈이 적발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총 3건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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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 2020-04-06 18:36:05

    일반서민이 이것을 어겼다고 무관용하면서 대통령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부정한 인간을 시장에 앉혔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때고 오히려 검찰을 위협하고 없애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패거리는 아직도 버젓히 산에가서 나무심는 쇼오도 하고 선거운동판에 끼어들어 국민을 우롱하나

  • 2020-04-06 17:36:56

    하는 짓이 꼭 북한 빨갱이들 같구나! 어린애 자가격리가 가능하냐?

  • 2020-04-06 19:34:39

    정부에서 하지말라면 하지 마세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코로나 극복이 하루라도 당겨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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