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에 따르면 2015년 283건이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00여 건으로 4년 만에 4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리플릿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중 주차 등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할 때는 과태료 50만 원을 매긴다.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하면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해진다.
주차가능 표지의 올바른 부착법도 리플릿에 담았다. 표지는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인 운전석 쪽에 부착해야 한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 종로구 주차단속팀이나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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