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둔기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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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7일 0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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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2일 A씨(35)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씨(69)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거주하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어머니가 집에 왔다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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