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택시기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옆 차선인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유턴 구역이었지만 A씨가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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