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해외입국자 등을 포함해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10% 추가지급 혜택)과 선불카드 중 하나다.
나 국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전 지원자가 자가격리 이탈자인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뒤 자가격리 이행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강력대응해 즉시 고발조치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고발은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4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는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 상태를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치정보추적장치 등을 통해 경찰과 24시간 감시체계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자가격리 기간에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격리 지침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국장은 “지난 5일부터 격리규정을 안지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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