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A씨(3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B양(13)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B양을 포함해 13세 미만 학생 4명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됐고 제주에 정착하려는 외국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제자들을 강제추행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처벌을 감형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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