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에게 수년간 사업자금이나 고리의 일수를 명목으로 16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 A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며 한번에 1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씩 총 163억여원을 받아낸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를 사업자금에 쓰거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일수를 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렇게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34회에 걸쳐 총 163억여원을 받아냈고, A씨에게서만 335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편취금액이 163억원에 달한다”며 “또 이중 17억7000만원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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