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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동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08 11:04
2020년 4월 8일 11시 04분
입력
2020-04-08 11:04
2020년 4월 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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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5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의 동거인 B씨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그녀를 쉼터로 이동시키기 위해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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