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요양·정신병원 확진자 발생시 전수 진단검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8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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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명이라도 나타나면 전수 진단검사 실시
건강상태, 신고 등 담당할 방역책임자 의무 배치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방역관리자 1명 배치예정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수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10일 금요일까지 마련하고 4월11일 토요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해있다. 제2미주병원은 185명, 청도대남병원은 120명 등이 집단감염된 사례도 있다. 7일 기준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923명이다.

게다가 이러한 집단에는 고령자가 다수 생활하고 있어서 위험도는 더 크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1만384명 중 사망자는 200명으로 치명률이 1.93%인데, 80대 이상 치명률은 20.43%에 달한다.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시설은 환자와 종사자 모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정규 예식뿐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평균 30~40% 정도의 구성원이 감염되는 사례 등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다른 시설들보다 넓게 설정하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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