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만희 형사고발, 한번 더 위반시 ‘따따블’로 고발…예전 일까지”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8일 12시 16분


지난 3월 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출입을 금지시킨 신천지 시설물에 지난 5일 들어간 이 총회장 일행을 형사고발했다.  © News1
지난 3월 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출입을 금지시킨 신천지 시설물에 지난 5일 들어간 이 총회장 일행을 형사고발했다.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며 앞으로 한번 더 위반할 경우 예전 일까지 묶어 한꺼번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 시설 출입을 한 사실을 확인,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현장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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