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강남 유흥업소 역학조사 방해땐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8일 14시 18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형 유흥업소 관련 역학 조사에 나선 방역당국은 “거짓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관련 사항은 현재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 조사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고의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A 씨(36·여)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룸메이트 B 씨 역시 확진됐다.

A 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지만, 방역당국에는 ‘프리랜서’라고 거짓말했다.

A 씨는 의심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9시간 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간 업소에 드나든 손님과 직원은 500여 명에 달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지난 1일 확진된 그룹 슈퍼노바의 윤학(본명 정윤학·36)에게 옮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윤학에 대해 ‘지인’ 또는 ‘아는 오빠’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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